2010년도에 거래처에 어음을 받아 은행에 의뢰해서 만기일 되기전에 어음할인을 받았습니다.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업체에 어음받을시)
보통예금 /받을어음 (은행에 어음할인시)
지급수수료
이렇게 처리했는데
2011년도에 부도어음처리가 되어서
은행에 수수료포함해서 다시 어음금액을 지급하고
거래처에서는 어음금액만큼 돈으로 입금을 해주고 어음을 가져갔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