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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 답변 만족도
myzzi***   2011-05-02 오후 6:50: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9

A법인의 주식을 개인이 A법인에게 주식을 팔았을경우

A법인의 매매방법은

1)대물(회원권, 법인리스만기차량)로 상환 2)현금상환

이렇게 되있을경우에 분개가 어떻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자체 법인주식이 가능한건가요?

 

이렬경우 직원들도 주식을 살수있는건가요?

 

상장과는 다른의미일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03 오전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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