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주식을 개인이 A법인에게 주식을 팔았을경우
A법인의 매매방법은
1)대물(회원권, 법인리스만기차량)로 상환 2)현금상환
이렇게 되있을경우에 분개가 어떻해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자체 법인주식이 가능한건가요?
이렬경우 직원들도 주식을 살수있는건가요?
상장과는 다른의미일것 같은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