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프렌차이즈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가맹대상자 중 개인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가맹종료에 따라 가맹 보증금(50만원)을 반환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맹계약자(개인)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며
"1_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반환" 또는
"2_ 제3자에게 계좌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이때 당사에서는 어떤 증빙 서류( "1"과 "2"경우 모두) 를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2> 또한 가맹계약자가 자신을 신용불량자라고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