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11.02.01. A라는 분에게 단기차입금 35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04.30일자로 상환을 하려하는데요.
쌍방합의하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산시 채무변제이익이 되나요?
그리고, 쌍방합의하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자지급을 안해도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