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역에 관해선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서류는 없고 commercial invoice라고만 있습니다.
shipper/exporter이 수출자가 맞지요??
부가세 신고때 이 서류를 근거로 부가세 매출 신고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샘플인 경우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금액이 적어도 해줘야 하는건지요??
만약 해줘야 한다면 환율적용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하나요??
이 서류에 날짜라고는 오른쪽 위쪽에 있는
NO. & date of invoice
KSG-1100114 Jan.14th,2010뿐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도 수출입 대금결제에 대해서 외환차손익을
반드시 장부에 반영해줘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외화통장계정은 아예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데..외화통장 입출건에 대해서 건건이
외환차손익 반영은 하지 않아도 되는거지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