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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dlbo***   2011-05-02 오후 5:05: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00

공급자 : A,  공급받는자 : B 
작성일자: 2011/3/31 공급가 10,000,000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 2011/ 3/31로 하였고 2011/4/10까지 발행하고 즉시 전송함.

 

2011/4/11일 전자세금계산서 날짜와 공급받는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작성일 2011/ 3/31일로 공급가 -10,00,000 발행하고 즉시 전송함

 

1) 2011/4/11일에 공급받는자: C  작성일자 2011/3/21일로 10,000,000을

    발행하고 2011/05/16일에 전송함.

 

    가산세 10,000,000X0.1%(지연전송)=10,000

 

 

2) 2011/4/11일에 공급받는자: C  작성일자 2011/04/11일로 10,000,000을 

    발행하고 즉시 전송함.

 

    가산세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적용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가산세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분명한 사유일 경우 1)번의 가산세는 10,000,000X1%(지연발행)=100,000를

적용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05-03 오전 9: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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