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 A, 공급받는자 : B
작성일자: 2011/3/31 공급가 10,000,000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 2011/ 3/31로 하였고 2011/4/10까지 발행하고 즉시 전송함.
2011/4/11일 전자세금계산서 날짜와 공급받는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작성일 2011/ 3/31일로 공급가 -10,00,000 발행하고 즉시 전송함
1) 2011/4/11일에 공급받는자: C 작성일자 2011/3/21일로 10,000,000을
발행하고 2011/05/16일에 전송함.
가산세 10,000,000X0.1%(지연전송)=10,000
2) 2011/4/11일에 공급받는자: C 작성일자 2011/04/11일로 10,000,000을
발행하고 즉시 전송함.
가산세 없음
수정세금계산서 적용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가산세 적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불분명한 사유일 경우 1)번의 가산세는 10,000,000X1%(지연발행)=100,000를
적용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