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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비 개인사업자에서 나갈때처리 답변 만족도
sksl0***   2011-05-02 오후 4:12: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2

한 사업장에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잇는데요.

개인사업자은 법인의 대표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각종 공과금은 개인사업자로 나오는데 결재는 법인 통장에서 하거든요.

실제로 사용은 법인이 하는거구요..

이 경우 경비 처리를 어떡게 해야하나요..법인에서 인정 받고 싶은데..

개인은 전기요금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라도 신고를 해줘야 하는거져?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데 복잡하다고 안하고 있어서요..;;

 
 
 
전문가 답변 2011-05-03 오전 9: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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