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에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잇는데요.
개인사업자은 법인의 대표 이름으로 되어있어요.
각종 공과금은 개인사업자로 나오는데 결재는 법인 통장에서 하거든요.
실제로 사용은 법인이 하는거구요..
이 경우 경비 처리를 어떡게 해야하나요..법인에서 인정 받고 싶은데..
개인은 전기요금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때문에라도 신고를 해줘야 하는거져?
명의 이전을 하면 되는데 복잡하다고 안하고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