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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ky0***   2011-05-02 오후 3:0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2010년 건강보험 연말정산한 금액에 4월분 건강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니. 1,200원(장기요양포함)에 4월분 건강보험료를 더하니,35,750원을 납부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분은 연말정산 -59,640원이 나왔으나, 요번달 보험료에서 차감이되어 -20,72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가 요번 달 10일인데, 급여대장에 어떻게 공제를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는 급여대장에 건강보험공제란에 평소공제하는대로 공제하라고만 하시는데, 이를 어찌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05-03 오전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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