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1. A라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가 B인데 법인회사(A)가 대표자(B)한테 돈을 빌렸을경우에
A회사는 차입금으로 장부에 반영할수 있나여? 이자도 약정하고여....
이때 법인은 이자비용이되고 개인대표자는 이자수익 발생하고여....
그럼 회사는 이자소득원천징수도 해야하는건가여? 주민세까지?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 법인회사가 특수관계자가 아닌자에게 돈빌려줄때(법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던,법인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주던 등)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계약서만 있으면 빌려준 쪽 법인회사에서는 가지급인정이자 계상할필요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