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업자로써 2009년 골프회원권(제반비용포함)을 구입하였고
비유동자산에 회원권으로 2억4천만원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1월 1억6천만원에 매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보다 8천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골프회원권 자체가 투자성이기 때문에 경비로 처리했을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의로 구입하였기에 법인결산시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양도소득세도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신고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부가세납부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행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3. 임대업개인사업자 재산세 상세내역보면
재산세(토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다 손금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