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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매각, 세금대행수수료외 답변 만족도
dlbo***   2011-05-01 오전 12:37: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7

1. 법인사업자로써 2009년 골프회원권(제반비용포함)을 구입하였고

   비유동자산에 회원권으로 2억4천만원을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1월 1억6천만원에 매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보다 8천만원 손실을 보았습니다.

   골프회원권 자체가 투자성이기 때문에 경비로 처리했을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명의로 구입하였기에 법인결산시 반영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양도소득세도 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신고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 부가세납부를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행수수료가 발생했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3. 임대업개인사업자 재산세 상세내역보면

   재산세(토지),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다 손금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5-02 오전 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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