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 법인이 그 전년도는 제조 매출만 발생했는데.
2010년에 도매매출도 발생을 했고..
제조는 40억 도매는 4억... 이렇게요.
이럴때 창업중소감면 자체가 안되는간가요.?
아니면 도매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안되는건가요.?
근데 중요한건 도매분까지 모두.. 3월 법인세 신고시 감면을 받아버렸네요..ㅠㅠ
그러면 세무서에서 알고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