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결정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때 회계처리와
상대회사에 영수증을 무엇으로 발급해 줘야 하는 지?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 영수증(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근거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