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읽어보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퇴직소득세신고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측에서 신고를 하고 회사에서는 신고안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만약, 회사에서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