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법인세 환급을 받을경우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2010년도 결산서상에는 선납 법인세가 환급될 금액만큼 잡혀 있습니다.
2011년도 4월에 입금된 선납 법인세를 보통예금/ 선납법인세로 분개해도 되나요?
다른 질문에 보니 2010년 말에 미수금/선납법인세 전표를 발생시킨 다음
환급 시점에 보통예금/미수금 처리를 하라고 나와있던데-
이미 결산도 끝난 시점에서 미수금 전표를 발행해야하는건지
환급 시점에서 바로 보통예금/선납법인세로 처리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정별 장부를 보면 선납 법인세가 2011년으로 이월로 되어
대체 처리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