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외감법인이 아닌 일반법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 아 래 -----
1)저희 법인이 100%지분 출자한 중국공장에 공장가동을 위해서 중국현지 에서 직접 원재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 1월10일에 국내은행에서
지급보증서(스탠바이 L/C)를 발급 받아 해외투자를 신고 하고 또한 해외공장에서는
이 보증서를 받아 중국에 있는 국내은행(우리은행)지점에 제출하여 그 지점에서 운영자금을
대출을 받은 형태 입니다.또한 국내법인인 저희 회사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지급보증서도 국내
대출에 해당되어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서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저희 중국공장은 2010년 결산 결과 8억이 당기손실입니다.
이 경우 저희 법인의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분개)
참고사항
기존에 해외투자시 현금및 현물 투자시 (증권 미발행)하고 계정과목을 차변에 장기투자증권
으로 포괄하여 회계처리 했으며, 상기내용도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 함
차변) 장기투자증권 3억 / 대변) 단기차입금 3억
2)내부거래시 세무상 문제되는 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세무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