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전에 전화로 문의드렸는데, 서면으로 문의사항을 남깁니다.
기초 : 우선주38000주 액면가 10,000
기중 : 5:1 감자처리(병합)
기말 : 우선주7,000주
300만 미만중소기업이고, 외감법인, 비상장법인입니다.
기말 주식금액을 평가해보니 3,000원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우선주는 회사가 어려워 개인이 취득당시 액면가로했는데,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자기주식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취득당시가액으로 인수해주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349,000,000원이 되는 주식을 69,000,000으로 인수해야되는데, 349백만원으로
회사가 인수해줄경우
1. 회사에서 법인세법상문제없이 세무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그 차액만큼 손금불산입하면되는건지, 아니면 지급이자부분 손금불산입부분도 해야되는지등등 종합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 금액적으로 얼마를 손실입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