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매입한 금액이 있는데, 당사에서도 그 거래처에 매출이 있어요
근데, 그 매출 금액이 5십만원 밖에 안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끈어야 하나요?
매출 세금계산서를 끈지 않고...거래처 외상대금하고 상계처리 할 수 있난요?
예...외상매입금50/???? 50 < 세금계산서를 안끊어서 ...계정을 멀 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