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 날짜는 4월1일이고, 하단의 품목등을 입력하는 곳의 날짜는 3월31일로 발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작성일도 3월31일로 입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신고시에 작성일을 보지 못하고 매출신고 하였습니다.매입자는 개인사업자라 예정신고하지 않았구요.
이 경우에 공급자인 제가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3월31로 수정발행하면 경정청구 없이 그냥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