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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답변 만족도
ykh1***   2011-04-27 오후 5:5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9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시 작성일 날짜는 4월1일이고, 하단의 품목등을 입력하는 곳의 날짜는 3월31일로 발행하였습니다.

사실관계는 작성일도 3월31일로 입력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신고시에  작성일을 보지 못하고 매출신고 하였습니다.매입자는 개인사업자라 예정신고하지 않았구요.

이 경우에 공급자인 제가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3월31로 수정발행하면 경정청구 없이 그냥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28 오전 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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