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일반 사업자
이렇게 두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자는 같구요
일반사업자는 등록증상의 소재지는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사단법인의 등록증상의 소재지인 곳을 별도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작성이 되었고
임차보증금 사단법인(비영리)이, 월임차료는 일반사업자(영리)가
부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점이나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