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010.2.18>②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질문1) 상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1항의 내용데로라면,,
위탁판매를 위해 위탁자가 수탁자(대리인)의 판매장소에 물건을 이동 인도한때에도
월정산후 판매분에 대해서만 위탁자가 수탁자(대리인)에게 수수료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는건가요?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에 의거해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가장 궁굼합니다.
질문2)당사는 제조.도소매업자로서 대리점에 물건을 인도하고 판매분에 대해서 월정산후
판매수수료를 뺀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에 위배되는건가요? 아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1항의
내용데로 적접한건가요?
질문3) 위탁판매와 질문2의 방법과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계약서체결 내용중 다른 문구가 적용되나요?
질문4)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판매분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탁자는 소비자 상대로 매출한 부분에 대해 건별매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수탁자는 수수료분에 대해 위탁자에게 청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