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보수월액을 375만원신고 하여 매월105,750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 했었습니다. 헌데 퇴사한 직원의 퇴사월 급여가 200만원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그럼 200만원에대해 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 하면 되죠??
건강보험측에서는 해당월에는 105,750원이 청구되겠지만 다음달에는 퇴직정산되어 차액이 정산되어 나오는거 아닌가요??
건강보험료를 105,750원을 떼야할지 2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떼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