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종료월이 12월인 법인입니다.
이에 지난 3월 말 결산완료하여 법인세조정까지 끝났는데요.
어제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도 표준재무제표발급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런데 4월 초에 부가세 2010년도 2기 확정신고한 부분 중 매출액 감소분을 수정신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 재무제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변동 사항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