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일반법인이고요,
비영리단체에 구호품으로(일본지진 구호품) 저희 제품을 매출하였습니다.
제품대금은 부가세를 받지 않았고요,
비영리단체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만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과세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