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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에 구호품 매출 답변 만족도
sparkl***   2011-04-26 오후 4:5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6

저희는 일반법인이고요,

 

비영리단체에 구호품으로(일본지진 구호품) 저희 제품을 매출하였습니다.

 

제품대금은 부가세를 받지 않았고요,

 

비영리단체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입금표만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과세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27 오전 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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