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출시 법정이자율에 못미치는 이자를 징수하고,
그 차이 만큼을 인정상여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이자와 징수이자 차액을 회사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