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찰을해서 낙찰받은게 있습니다
낙찰받은 공장내부 철거를 하는데 법원에서 인부2명이 나왔고
노무비로 \500,0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질문2) 법원에다 인부분들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위탁을 하는거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알수없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경우 경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