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하신분인데요
2010년 말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0월 근무일수 29일 노무비총액 3,480,000
11월 근무일수 29일 노무비총액 3,480,000
12월 근무일수 22일 노무비총액 2,640,000
하루 일당이 120,000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가족이 노동부에 보상금을 신청한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구하는 방법과 금액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