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회사에서 A사는 B대리점에 1,000,000의 재화를 이동시키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000,000중 500,000을 판매하고 500,0000의 30% 수수료 150,000을 뺀 후
재화를 A사로 다시 환입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650,000 발생해아하는데 익년1월에 정산반영하기 때문에 결산 분개가 필요함
계약조건은 조건부 판매로 판매분에 대해 정산하는 내용임
결산시
A사는 (차) 제품 500,000. 매출원가 -500,000
(대) 제품매출 650,000 , 외상매출금 -650,000 이렇게 처리함으로서
실제 판매된게 아님으로 매출에서 빼주고, 매출원가도 삐주는 방식으로 결산을 합니다.
그럼 B사 입장에서 B사의 재고로 인식하면 안될거 같은데
결산시 어떻게 분개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