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원이 2011.2월 1일에 입사하여 2011.02.01 ~ 04.30 (3개월)은 수습이고, 4대보험 취득신고
안하였고, 일용직으로 실지급액이 100만원 받습니다. 2011.0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
험 취득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2~4월 일용직으로 고용보험료 0.55%로 공제 안하였고, 4대보험
취득신고도 안했는데, 고용보험료 공제 안해도 되죠? 2~4월 총지급액 = 실지급액 100만원인데 소
득세, 주민세 공제 안하죠?
2.28 잡급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3.31 잡급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4.30 잡급 100만원 /보통예금 100만원(분개예정)
그럼 일용직 지급조서 1/4분기 전자신고로 신고했는데 2~3월 지급분 총지급액 200만원, 소득세
0 , 주민세 0 이렇게 4/30일까지 일용직지급조서 1/4분기 신고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