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해외현지법인(중국)->중국진출한 한국기업
을: 국내법인
을은 갑에게 시험장비테스트를 해주고 이에 대한 비용 300백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물건이 오간게 아니라 갑에 요청에 의해 을이 국내연구업체에 테스트를 의뢰하였고,
그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비용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으로 거래, 영세율매출계산서,...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