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경우
1. 영수증은 가맹점이(대행업체) 지마켓이고 판매처는 따로 있는데요 카드명세서를 보면 가맹점
이 지마켓으로 나와 있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용내역을 봐도 지마켓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껏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거래처를 판매처가 아닌 가맹점(대행업체) 지마켓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안 되는지요?
국세청에 문의를 했더니 판매처로 하던 대행업체로 하던 아무업체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나해서요
2. 위 내용에서 부가세 신고를 판매처로 할 경우 결제는 지마켓으로 하고
영수증 처리는 판매처로 할 경우 거래처 잔액이 안 맞잖아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