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인세신고를 결산마감후 법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양도계약서를 받고 누락을 2010년 현재에 누락을 확인하였습니다.
2010년 법인세 신고를 무신고한 상태로 보고, 2009년 법인세신고 조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 10월경 토지+건물 매매대금 1억5천만원
(양도시 장부가액 토지 48,043,048원, 건물 71,391,088원)이고,
양도차익(고정자산처분익)은 30,565,864원이고,
매매당시 양수인은 은행 법인명의 차입금 9천만원은 명의이전받고,
외상매입금 미지급된 가압류금액 8,707,800원을 갚고,
나머지잔액인 51,292,200원을 양도인이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2009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명세서에 토지,건물 양도누락분에 대한 조정 및 처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에 전년도 법인건물양도누락분에 대한 분개를 어떻게 해야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