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비지원되는 교육비를 2011년 1월3일 보통예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이때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하면되는건지요?
교육훈련비 800,000 / 보통예금 800,000
2. 환급된 교육비가 보통예금으로 2011년 4월7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예금 800,000 / 교육훈련비 800,000
이렇게 분개를하면 완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