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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환급액에 대해 다시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scsy***   2003-08-29 오후 3:29:14 첨부 : - 상태 	중 조회 977
선납세금 잔액은 법인세등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지급 법인세를 설정하지않고, 선납세금이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금액을 법인세등으로 처리합니다.

답변주신말씀이 영업외 수익인 법인세 환급금액 계정으로 대체를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선납세금계정에 잔액을 남겨 노았다면.분개가

보통예금50,000/선납세금 50,000이 맞나요?



선납세금 계정에 잔액이 없다면



보통예금50,000/ 법인세 환금금50,000

조정시 법인세 환급금은 손금 불산입 시켜면 되는거지요?



이러케 분개를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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