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사업자였다가 작년 5월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장님의 개인 정기적금을 작년 법인 결산시 정기적금으로 잡았습니다.
2011년 떨궈야 할것 같은데
그냥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가수금 / 정기예적금 이렇게 처리해도 무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