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구입후 받은 카드영수증에 면세품과 과세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부가세 신고시에 신용카드수취명세서 입력시 공급가액에 면세품과 과세품의 합계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과세품의 공급가액만 적고 세액을 입력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신용카드수취명세서 하단에 면세분 매입분란에 따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