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납부를 했는데
예수한금액과 복리로는 금액이
차) 예수금 1,852,180(건강)
예수금 121,190(요양) / 보통예금(건강) 4,146,140
제)복리 897,840(건강) 보통예금(요양) 271,460
제)복리 58,750(요양
판)복리 954,340(건강)
판)복리 62,440(요양)
계=3,946,740 계=4,417,600
이렇게 실납부액과 차이가 납니다.
예전 전임자보니까
이렇게 차이가나면 제조 복리쪽에 차이나는만큼 더하거나 뺐는데요
그렇게 처리해도되는건지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