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규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1.직원 경조사비 지급 한도액은 없나요?
2.경조사비한도 20만원이 있다는데..이건 거래처등 접대비 처리 얘기인가요?
3.지급규정에 있는 금액을 현금지불했다면 관련 서류를 증빙으로 두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나요?
4.아님 경조사비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5.1번에 한도가 없다면 임직원결혼에 50만원 지급해도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