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등제되어있는 감사인입니다.
그동안 급여는 한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사정으로 감사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1. 퇴직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2. 근로소득이라면 회계프로그램에 입퇴사일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며
상여금 지급으로 하고 중도퇴사처리 해야하는지....
3. 또다른 방안은 없는지, 절세하여 지급할 명목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