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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답변 만족도
kijun1***   2011-04-22 오전 10:27: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당사에 근무하다가 인사발령으로 계열사로 전출되었습니다.



1) 1년 이상근무하다 계열사로 전출 : 같은 계열사로 잦은 전입전출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전출될때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금(계열사) 설정해야 되나요?



2) 전출되었다 다시 전입

  계열사에서 근무기간동안 또 퇴직급여를 지급했을경우와 지급하지 않은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계열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무기간을 당사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1-04-23 오전 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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