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무환으로
동일한 종류의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11조 등의 규정
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임"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환으로 수출되어 제공의 대가를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매출인식 방법 등)를 하고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때,
필증의 어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