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질문사항 입니다.
3/1 매출세금계산서 1,000,0000 발행 -->4/25 부가세신고 완료
4/28 거래처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받음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발행일자인 3/31 자로 수정(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발행 1,000,000
(계약해지일 4/28로 함)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 이후 3/31자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