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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필요경비 여부 답변 만족도
UUHACCO***   2011-04-21 오전 10:4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2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관련하여 질문 드렸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약사에서 연구목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예산항목에 각 항목들이 되어 있는데

 

예)

 

1) 인건비 : 60%

 

2) 재료비 : 20%

 

3) 회의비 : 10%

 

4) 기타경비 : 10%

 

이렇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에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22 오전 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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