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기타소득 필요경비 관련하여 질문 드렸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약사에서 연구목적으로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비 예산항목에 각 항목들이 되어 있는데
예)
1) 인건비 : 60%
2) 재료비 : 20%
3) 회의비 : 10%
4) 기타경비 : 10%
이렇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에 인건비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 80%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