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답변 만족도
alfk1***   2011-04-21 오전 9:5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9
법인사업자이고 2011.3.30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처분하고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되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고 토지분에대해서는 계산서를 끊었는데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분개처리하는 방법과



이번에 2011년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사업용고정자산 처분도 매출로 잡히는건지 수입금액 제외가 되는건지,,

건물분 토지분(면세)나눠서 설명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1-04-22 오전 8:42:0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