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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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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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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1 오전 9:56: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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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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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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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이고 2011.3.30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처분하고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되었습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끊고 토지분에대해서는 계산서를 끊었는데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분개처리하는 방법과
이번에 2011년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 명세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하는지요.
사업용고정자산 처분도 매출로 잡히는건지 수입금액 제외가 되는건지,,
건물분 토지분(면세)나눠서 설명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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