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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증자후 간주취득세 재질문 답변 만족도
ilkyu***   2011-04-20 오후 9:1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8

재질문 드립니다.외부감사 대상 법인 아닙니다.

 

1.2003년 3월24일 자본금 1억으로 법인설립(설립당시 부터 과점주주)

  지분구조

  A 과점주주(등기이사)  60%

  b 주주       (등기이사) 20%

  c 주주       (감사) 20%

 

2.2009년 1월6일 과점주주 A가 4억 출자 증자

  지분구조

  A 과점주주 92%

  b 주주        4%

  c  주주       4%

 

 

3.2009년 2월 16일에 공장 설립으로  토지2억,건물2억,기계장치2억 총6억 법인에서 구입

  

 

4.2009년 6월23일 과점주주 A가 5억 출자 증자

   지분구조

  A 과점주주 96%

  b 주주         2%

  c 주주         2%

 

 

 5.상기내용과 같이 설립당시 부터 60% 과점주주인 A가  2번처럼 자기가 4억 출자증자한 경우

    법인에서 취득한 자산들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6.3번처럼 공장설립으로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법인이 취득후 과점주주 A가 4번 처럼 증자한 경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1-04-21 오후 3: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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