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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건과 미발행건의 은행입금 답변 만족도
les1***   2003-08-29 오후 12:46: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3
지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해서요.



법인이나 큰 회사에서는 광고대금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받고있습니다.

실제 광고료 200,000/부가세20,000  = 220,000으로...



그런데 개인들이 광고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

금액은 1만원~5만원 안쪽으로 하루에 몇백건이 됩니다.

대부분은행으로 입금이 되는데 은행입금건은

부가세 포함하지 않고 실제광고료만 받고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부가세는 별도로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저희측에서 잘못하는 것인지요

계산서발행건도 포함가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고객이 그런게 어디있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3-08-29 오후 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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