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2010년도 2기확정 세금계산서를 누락했습니다.
공급가액 5,000,000 세액 500,000
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5,000,000*1% = 5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0 *20% =10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500,000 * 3/10,000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가산세 적용하면 맞나요???
그런데..문제는 법인세 신고를 다했는데...
이런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