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임원퇴직금에 대해서 전액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하였는데
등기이후의 퇴직금만 가지급인정이자 계산하여 미수수익을 전기수정오류손실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300번대(이익잉여금) 계정을 쓰는건가요? 900번대(영업외비용) 계정을 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