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가 90%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분은 카드수는 100개이며 건수 기준 1%가 매입공제 대상입니다.
법인이고요. 부가세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로 신고가 되는데
카드사용분은 수기분으로 신고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 신고 방법이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