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공제받았는데 2011년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적용을 무엇무엇을 해야하나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아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
산출세액:4,874,057 중소기업감면:1,462,217 임.투:1,365,000 중간예납:2,046,840
가산세 일반과소 136,500 납부불성실:334일 136,773 이 맞나요? 그리고 임.투공제할때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는데 환급받을수 있나요? 환급할때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