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전문인력을 초빙하여 강의 혹은 전문인력에게 상당하여 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전문인력들은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으로
정리를 했으나, 대표이사에게도 강의료를 지불합니다.
2. 대표이사 강의료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는지요?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길 바랍니다.